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

시흥시 노인요양시설
설치 인가 서류 및 절차

노인복지법 제35조 ·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 기준 · 시청 방문 전 정리 자료

📋 신규 설치 신고 🏛 시흥시청 제출 📅 2026년 3월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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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 절차 흐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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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사전 검토
선행 필수
  • 설치 예정 건물의 용도지역·건축 용도 확인 (노유자시설 해당 여부)
  • 법인 여부, 건물 소유·임대 여부 사전 파악
  • 담당 부서 확인: 시청 건축과, 지적과, 사회복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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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건축물 용도변경 (해당 시)
선행 조건
  • 일반 건축물인 경우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 필요 (건축법 적용)
  •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후 건축과에 신청
  • 용도변경 완료 후 다음 단계 진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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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소방 · 전기 안전점검
설치 전 완료
  • 소방시설 완비증명서 취득 (관할 소방서)
  •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취득 (한국전기안전공사)
  • 화재 예방·소방시설 설치 기준 충족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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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
설치신고서 제출 → 시청
핵심 단계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+ 첨부서류 일괄 제출
  • 제출처: 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
  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
5
05
현장 확인 및 검토
약 2~4주
  • 담당 공무원 시설 현장 방문 확인
  • 시설 기준·인력 기준 충족 여부 심사
  • 보완 요청 시 기간 연장 가능
6
06
설치신고증 교부
완료
  • 기준 충족 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증 발급
  • 설치신고 완료 → 시설 운영 개시 가능
7
07
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→ 국민건강보험공단
별도 신청
  • 설치신고 완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 신청
  • ⚠ 지정 없이는 장기요양급여비 청구 불가
  • 공단 지정 심사 후 기관 지정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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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 목록

📋
공통 필수 서류
6개 항목
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시청 비치 서식
사업계획서시설 운영·서비스 계획 포함
시설 평면도각 실별 용도·면적 표기 필수
토지 및 건물 소유권 증명 서류등기부등본(토지·건물). 임대 운영 시 사용권 서류 대체 가능 여부 담당자 확인
소방시설 완비증명서
전기안전점검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🏢
법인 설치 시 추가 서류
3개 항목
정관 1부
법인 등기사항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담당자 직접 확인 가능 (생략 여부 확인)
법인 임원 명단 및 이력서
👨‍⚕️
인력 관련 서류
4개 항목
시설장 자격증 사본사회복지사 1급, 의료인 등
시설장 이력서·경력증명서
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
생략가능
직원 채용 예정 명단자격증 포함
🔧
건물·시설 관련 서류
3개 항목
건물 건축물대장용도: 노유자시설 확인 필수
임대차계약서임대 운영 시 해당
CCTV 설치계획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4 기준 충족 여부
해당 시
⚠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등기부등본·전기안전점검확인서·자격증 등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시청 담당자에게 반드시 생략 가능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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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 기준 요약
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기준 · 노인요양시설 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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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 정원 및 면적
  • 최소 정원 10명 이상
  • 1인당 연면적 23.6㎡ 이상
  • 1인당 침실 면적 6.6㎡ 이상
  • 치매전담실 1실 정원 16명 이하
접근성·구조 기준
  • 휠체어 이동 가능한 복도·화장실
  • 문턱 제거, 손잡이 시설 부착
  •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
  • 엘리베이터 없으면 1층 설치 원칙
🧑‍⚕️
필수 직원 배치
  • 시설장 1명 (자격 요건 충족)
  • 사회복지사
  •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
  • 요양보호사 (입소자 수 기준)
  • 조리원, 위생원 등
🛡️
안전·소방 시설
  • 소화용기구 비치, 비상구 설치
  • CCTV 설치 의무
  • 야간 인력 상시 배치 (22시~06시)
  • 화재 예방·소방시설 기준 충족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그룹홈): 정원 5~9명, 1인당 연면적 20.5㎡ 이상 (별도 기준 적용)
✅ 시흥시 30명 미만 시설의 임대 운영 허용 여부는 시청 담당자에게 별도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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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청 방문 시 확인 질문 목록

Q1
시흥시에서 신규 요양원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(총량제 등)이 있나요?
일부 지자체는 요양시설 총량제·과잉 공급 지역 지정으로 신규 설치를 제한합니다. 시흥시 적용 여부를 방문 전 또는 방문 첫 번째로 확인하세요.
Q2
담당 부서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이 맞나요? 담당자 직통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?
담당자 이름과 직통번호를 메모해 두면 이후 보완·추가 확인 시 매우 편리합니다.
Q3
건물을 임차(임대)해서 운영할 경우 소유권 대신 사용권 서류로 가능한가요?
원칙상 소유권 필요. 단, 입소비 전액 자부담 시설·30명 미만·그룹홈 등은 사용권 서류 대체 가능. 법인/개인 여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.
Q4
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생략 가능한 서류 목록을 주실 수 있나요?
등기부등본, 전기안전점검확인서,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이 대상일 수 있습니다.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후 생략 가능 항목 안내를 받으세요.
Q5
설치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? 현장 조사 일정은 어떻게 잡히나요?
법정 처리기간 외 현장 확인 포함 실제 2~6주 소요될 수 있습니다. 개원 계획에 일정을 반영하세요.
Q6
설치신고 후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과 동시 진행이 가능한가요?
설치신고는 시청, 장기요양기관 지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별도 신청합니다. 설치신고증 교부 후 공단 신청 가능하며 서류 병행 준비는 가능합니다.
Q7
시설장 자격 요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? 사회복지사 1급 외 인정 자격이 있나요?
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직원 배치 기준 참조. 사회복지사·의료인 등 인정 범위를 시청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.
Q8
기존 노유자시설 건물은 용도변경 없이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?
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면 별도 용도변경 불필요합니다. 그 외 건물은 건축과를 통해 용도변경 선행이 필요합니다.

시흥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담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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